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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트래블
해외여행 김치 기내반입 외 품목 알아보기 본문
해외여행 처음하시는 분들, 짐 쌀 때 어떻게 해야하 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히 필요해서 가져가는건데 금지 품목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여행 김치 기내반입 외 품목 알아보아요!
운송 금지 품목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수속이 불가능한 품목)
- 라이터용 연료, 페인트와 같은 인화성/발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폭죽, 총기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항공기 및 기타 탑승객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기내 반입 제한 품목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 품목)
- 도검류, 손톱깎이, 가위, 우산 등의 끝이 뾰족한 무기, 날카로운 물품
- 골프채 등의 스포츠 용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해서 제한)
- 기타 항공사에 따라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한적으로 반입이 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 가능한 액체류 (샴푸, 린스, 로션 등 화장품 등)
- 1개 이하의 성냥 및 라이터 (출발지 국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드라이 아이스
위탁수하물 제한 운송
- 쉽게 파손되기 쉽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골동품, 미술품, 보석류, 유가증권, 샘플디스켓 등 기타 귀중품 및 고가품 (파손이나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휴대하고 있어야 함.)
- 여행지 및 기내에서 복용해야 할 의약품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인 5kg 이내의 화약(허가증이 필요, 관계 기관과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화약폭발장치 및 점화장치 제거 필요)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상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사전에 무기소지 허가 받아야 함)
- 적절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한 내용품을 넣은 수하물 (적절한 재포장하면 위탁이 가능)
-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의 전동 휠체어 (배터리는 누전 위험이 없게 안전한 포장이 필요함, 별도의 위탁수하물로 운송)
- 암랑 장치가 있는 가방류
- 개, 새, 고양이 이외의 야생동물
- 자극성 물질, 방사성, 산화성, 자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 액체류 : 생수, 음료수, 향수, 김치, 스킨로션, 술 등
- 젤류 : 고추장, 된장, 로션, 선크림, 샴푸, 린스, 치약 등
- 에어로졸류 : 살충제, 헤어스프레이 등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한국사람이라면 김치와 쌀을 안먹고는 못 베기는데, 가지고 갈 수 없다면 힘들겠죠? 특히 김치는 액체류로 분류되니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면세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특히, 향수나 화장품 같은 액체류 뿐만 아니라 구매한 것은 모두가 투명봉투(STEB)에 넣어놓고 영수증을 함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각 국가마다 STEB 허용여부가 다르니 국제선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로 도착할 때까진 훼선하면 안되고, 훼손될 지 STEB를 허용하는 국가라도 반입이 불가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선 STEB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발 및 환승하는 승객은 750ml 액체류를 가지고 있어도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유에 해당됩니다.
타국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본인의 여권 및 항공권을 가지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돈이 많다고 해도 가격 이상 물건을 구매하신다면 입국하는 국가에서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 국가마다 입국할 때 면세물품금액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보셔야겠죠?
우리나라는 출국시 한도는 1인당 3천불 입니다. 어느 면세점 가든 3천불 입니다. 입국 시 해외에서 구입한 몰품 전부 포함하여 400불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400불이 초과된다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담배 1보루, 양주 1병은 400불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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