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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TIP/이런 건 조심!

해외여행 김치 기내반입 외 품목 알아보기

방랑자 2018. 11. 3. 16:21


해외여행 처음하시는 분들, 짐 쌀 때 어떻게 해야하 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히 필요해서 가져가는건데 금지 품목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여행 김치 기내반입 외 품목 알아보아요!


운송 금지 품목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수속이 불가능한 품목) 

  • 라이터용 연료, 페인트와 같은 인화성/발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폭죽, 총기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항공기 및 기타 탑승객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기내 반입 제한 품목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 품목)
  • 도검류, 손톱깎이, 가위, 우산 등의 끝이 뾰족한 무기, 날카로운 물품
  • 골프채 등의 스포츠 용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해서 제한)
  • 기타 항공사에 따라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한적으로 반입이 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 가능한 액체류 (샴푸, 린스, 로션 등 화장품 등)
  • 1개 이하의 성냥 및 라이터 (출발지 국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드라이 아이스



위탁수하물 제한 운송

  • 쉽게 파손되기 쉽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골동품, 미술품, 보석류, 유가증권, 샘플디스켓 등 기타 귀중품 및 고가품 (파손이나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휴대하고 있어야 함.)
  • 여행지 및 기내에서 복용해야 할 의약품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인 5kg 이내의 화약(허가증이 필요, 관계 기관과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화약폭발장치 및 점화장치 제거 필요)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상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사전에 무기소지 허가 받아야 함)
  • 적절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한 내용품을 넣은 수하물 (적절한 재포장하면 위탁이 가능)
  •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의 전동 휠체어 (배터리는 누전 위험이 없게 안전한 포장이 필요함, 별도의 위탁수하물로 운송)

항공 운송 금지 품목
  • 암랑 장치가 있는 가방류
  • 개, 새, 고양이 이외의 야생동물
  • 자극성 물질, 방사성, 산화성, 자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이렇게 반입되는 물품과 불가한 물품을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휴대반입이 제한된 대상용품을 쉽게 설명하자면 액체류, 에어로졸류, 젤류가 있습니다.

  • 액체류 : 생수, 음료수, 향수, 김치, 스킨로션, 술 등
  • 젤류 : 고추장, 된장, 로션, 선크림, 샴푸, 린스, 치약 등
  • 에어로졸류 : 살충제, 헤어스프레이 등

이러한 액체류를 휴대 반입하려면 100ml가 넘지 않은 지퍼백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가로 20cm, 세로 20cm 내의 크기 입니다. 1인당 하나만입니다. 지퍼백 내의 용기가 합쳐서 1000ml를 넘어선 안됩니다. 지퍼가 잠겨져 있어야 하고, 내용물 뿐만 아니라 용기의 크기 자체도 100ml를 넘어서 안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한국사람이라면 김치와 쌀을 안먹고는 못 베기는데, 가지고 갈 수 없다면 힘들겠죠? 특히 김치는 액체류로 분류되니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면세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특히, 향수나 화장품 같은 액체류 뿐만 아니라 구매한 것은 모두가 투명봉투(STEB)에 넣어놓고 영수증을 함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각 국가마다 STEB 허용여부가 다르니 국제선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로 도착할 때까진 훼선하면 안되고, 훼손될 지 STEB를 허용하는 국가라도 반입이 불가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선 STEB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발 및 환승하는 승객은 750ml 액체류를 가지고 있어도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유에 해당됩니다.



타국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본인의 여권 및 항공권을 가지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돈이 많다고 해도 가격 이상 물건을 구매하신다면 입국하는 국가에서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 국가마다 입국할 때 면세물품금액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보셔야겠죠?

우리나라는 출국시 한도는 1인당 3천불 입니다. 어느 면세점 가든 3천불 입니다. 입국 시 해외에서 구입한 몰품 전부 포함하여 400불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400불이 초과된다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담배 1보루, 양주 1병은 400불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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